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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코리아 이슈

12월 31일 마감!! 정부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feat. NEW 과태료)

by 행백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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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계실 텐데요.
 
오늘 글은 12 30 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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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래 글들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먼저 11월부터 6배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개정안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적발시 20만 원 3회 적발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요.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11월부터 1회 적발 시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계절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산불입니다.
 
지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1천6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원래 냈던 10만 원의 과태료보다 6배 더 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인화 물질을 소지할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 올 때 라이터 성량 번호 등과 같은 것을 가져올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5만 원만 부과되던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대피로나 탐방로 등에서 음주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보다 2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니 앞으로 국립공원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11월 말부터 우리 일상에서 새롭게 달라진 내용입니다.
 
마트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을 갈 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곳이 생겼습니다.
2019년 418만 톤이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약 2년 사이에 18%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492만 톤에 달한 것인데요.
 
우리가 편의점 등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다 사고 산 물건을 담아가기 위해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닐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돈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편의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는 비닐봉투 구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카페 또는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금지되고 비가 오는 날 쉽게 볼 수 있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쓸 수 없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계도 기간이어도 사업장의 상황이나
 
소비자의 요구 등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은 영역이 기존과는 달라질 수 있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12월 31일까지 받지 않으면 각각 300만 원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혈압 흉부 내시경 등 검사가 있는데요.
 
바빠서 못 받거나 특별하게 불편한 곳이 없으니 그냥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건강을 위해서 꼭 받으셔야 하고요 다음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12월까지 직장가입자분들의 경우는 적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매년 연말에는 미뤘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약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제 곧 12월이니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전화하셔서 예약해서 검진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30일까지 신청 정부 지원금


다음은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하는 정부 지원금 소식입니다.
 
매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12월 30일까지 하실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7만 원 요금 지원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에서 차감해주거나 혹은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국민 행복 카드의 일정 금액을 충전해 드립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2022년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진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울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금액은 2022년 한시적으로 상향되어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여름 9만 3500원 겨울 27만8600원으로 최대 37만2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로 다 다릅니다.
 
1인 가구 여름 2만 9600원 겨울 11만 8500원 총 14만 8100원 1인 가구 여름 4만 4200원 겨울 15만 9400원 총 20만 3600원 3인 가구 여름 6만 5500원 겨울 21만 2500원 총 27만 8천 원
 
4인 가구 여름 9만3500원 겨울 27만 8600원 총 37만 2100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때까지 신청하면 겨울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 사용한 요금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겨울 난방비 약 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지원받지 않고 계시다면 12월 30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2월 마감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대 300만 원 1천만 원 20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얼마 있으면 한 해가 마무리되니 혹시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지원금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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